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(문단 편집) === 1차 개정(2001년) === || ''' 1990년 당시''' || || 대한민국은 사거리 180km, 탄두중량 500kg을 초과하는 고체 로켓을 개발하지 않는다. || || '''개정 이후''' || || 대한민국은 사거리 300km, 탄두중량 500kg을 초과하는 고체 로켓을 개발하지 않는다. || 1999년 [[김대중]] 대통령은 클린턴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중 사정거리 500km의 미사일을 개발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하며 미사일 사거리 협상을 하였고 회담 결과 클린턴 대통령은 300km 까지 사정거리를 허용하였다. 2001년 한국은 독자적으로 미사일 지침을 만들고 이 내용을 미국에 통보한다.[* 서류상, 절차상으로는 독자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과의 합의하에 작성한 내용이다.] 내용은 사거리 300km 이내, 탄두중량 500kg 이하의 미사일만 개발한다는 것이며 사거리/탄두중량 비율을 조절하여 사거리 500km, 탄두중량 300kg 이하도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이며 저 규정을 벗어난 미사일은 시제품의 생산과 시험발사만 하지 못할뿐 연구는 계속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. 저 규정에 비행특성상 [[UAV]] 종류로 분류되는 [[순항 미사일]]은 미포함이다. 하지만 탄두중량은 500kg으로 제한이 있다. 한편 이 지침을 통하여 민간 로켓은 사거리 제한을 없앴으며 민간 용도라면 연구를 하건 시험발사를 하건 해외 도입을 하건 상관 없게 되었다. '그럼 민간용이라 속이고 군사용으로 바꾸면 되겠네.'라 생각하기 쉽겠지만 민간 로켓은 주 추진제를 단시간에 연료를 주입시키기 힘든(그래서 군사용으로는 거의 안 쓰는) 액체연료 로켓으로 하고 미국의 참관요구가 있을 때는 받아들인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. 이렇게라도 개정된 내용 덕에 [[ATACMS]]를 도입하고 민간 로켓인 [[나로호]]등의 발사도 별 문제가 없게 되었다. 2011년에는 언론사에서 관계자의 카더라 통신을 인용, 현무2를 언급하면서 '이미 한국은 사거리 500km급 탄도 미사일을 확보하고 있다.'라고 언급하였으나 곧 정부에서 부인하였다. 하지만 영국 IISS쪽 자료에도 언급이 되어있는 걸 보면 아주 없다고 말하기는 힘들듯하다.[* 현무1은 공개되어있고 각종 행사에도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, 현무2는 2012년 4월에 존재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정식으로 공개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. 사정거리는 신형 추진제교체나 양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충분히 변경할 수 있다고 한다. 현무1의 경우 01년 이전에는 구형 추진제를 넣어서 사정거리를 맞추었고 01년 이후에 신형추진제를 채움으로서 300km를 달성했다는 이야기가 있다.] (미사일 실제 제원이 공개되어야 교차대조를 통해서 최대 사정거리를 유추해볼 수 있다.) 그러나 2,000km 정도 사거리를 갖는 탄도탄에 쓰일 수 있는 INS관성항법장치가 [[ADD]]에서 개발되고 있고 영국 GEC의 기계식 INS를 쓰던 초기형 현무와 달리 현무 후기형에는 기계식 자이로보다 오차 누적도가 적은 국산 링 레이저 자이로를 통합하는 등 중거리 탄도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었던 만큼 제반 정황으로 파악해 보면 1,000km까지는 연장이 가능할 것도 같다. 다만 관성항법장치 개발이 이런식으로 이야기가 흘러나오긴 하였으나 꼭 중거리 탄도탄을 위해 만든다고 말하기는 곤란하다. 본래 관성항법장치의 정밀도는 오차 누적도 개념인데 탄도 미사일은 애당초 작동시간이 짧아서 생각만큼 정밀한 관성항법장치가 필요치 않다. 도리어 오차누적도 부분은 순항미사일 쪽이 더 중요하다. [[대한민국 국방부|한국 국방부]]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POD&mid=tvh&oid=001&aid=0005589429|순항 미사일]]들을 공개했었다. 1차 사거리 지침 개정의 영향으로 대한민국 국군은 [[ATACMS]] 블록 4A(사거리 300km) 버전과 현무 2A 탄도미사일(사거리 300km)의 보유가 가능해졌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